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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4(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 위와 관련하여 제37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및 2023년도 예산을 공개합니다.
제37차정기이사회회의록및2023년도예산안.pdf 2,018,647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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