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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만성 노인질환으로 전문간호가 필요한 어르신, 노후생활을 위한 수발 서비스가 필요한 분으로 장기요양 1~2등급 또는 장기요양 3~5등급자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입소를 판정받은 어르신
입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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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장기요양보험공단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
병.의원 : 건강진단서(전염성 질환여부 확인용)
기타 : 가족관계증명서(어르신이름), 주민등록등본(계약자이름)
입소준비물
편안한 일상복(4~5벌 - 명찰부착), 속옷, 양말, 복용 중인 의약품 및 처방전 등.
※ 일상 필수인 세면도구(비누, 치약, 칫솔, 면도기, 양치컵, 수건 등), 물컵, 물병, 실내화, 이불 등 생활필수품은 요양원에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