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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社會)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집단적 생활을 하는 동아리를 뜻하는 것이고 복지(福祉)는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아리들의 행복한 삶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社會福祉)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영(靈)과 육(肉)으로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육체(肉體)는 물질로부터 주어져서 존재하는 것이고 영혼(靈魂)은 비물질로부터 주어져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물질의 능력 외에 비물질인 영혼(靈魂)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은 물질의 원인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비물질은 비물질의 원인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비물질인 인간의 고유한 형상인 영혼(靈魂)은 비물질의 원인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비물질로부터 인간의 고유한 형상이 주어져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고유한 형상인 영혼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하느님의 존엄성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은 비물질인 하느님의 존엄성에서 주어진 것이므로 존엄성을 지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엄성을 지니는 것은 개인의 우월성이나 사회적 직위와 직책 때문에 존엄성을 지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고유한 형상적(形相的) 실체(實體)인 영혼은 의식을 통해서 생명체를 유지하고 개별적인 차이를 가지면서 삶의 상태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물질에서 나올 수 없는 비물질인 영혼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의식(意識)기능으로 생각을 하고 직관과 통찰과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고유한 형상으로 삶의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형상인 영혼이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았다면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그러므로 “인간존엄성에 근거한 생존권과 인권이 훼손되지 않고 그 존엄한 가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평등과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존엄성에 근거한 인권(人權)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의 생존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생명을 주신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느님의 존엄성에서 주어진 영혼에 의한 의식(意識)기능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느님의 존엄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영묘(靈妙)한 존재로 세상에 주인이라는 이념(理念)에서 민주주의(民主主義)를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인(主人)인 민주국가는 ‘민(民)’에 의한 ‘민(民)’을 위한 ‘민(民)’의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민주주의(民主主義)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버려지지 않고 존엄성에 근거한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保障)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느님의 존엄성에서 주어진 존엄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문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주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복지를 중요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價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을 돌보지 않아서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버려지는 것은 생명을 주신 하느님을 배신하는 것이고 인간존재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며 약육강식(弱肉强食)을 하는 짐승과 다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복지의 사각지대(死角地帶)에 있는 인간존엄성의 상처는 동종(同種)동류(同類)인 인간의 상처이고 불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느님의 존엄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버리는 모든 행위는 삶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범죄이고 인간의 생존권과 인권을 짓밟는 것은 죄악이며 사회복지를 이루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를 이루는 길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포용함으로 이웃을 돌보는 책무(責務)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사는 이유는 주어진 생명의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는 목적으로 사는 존엄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복지(社會福祉)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草人 奉 俊 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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