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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의학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고 다양한 질병의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지만 그 누구도 삶의 마지막인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망 인구의 평균 3/4 정도가 병원에서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이 중 많은 이들이 의학적으로 소생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의료 시술을 받으며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되는 의료적 조치 중 생명을 연장할 뿐 치료 효과가 없는 시술을 의미합니다.
이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사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이 있습니다.
2016년 제정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지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명확히 해두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해 존엄한 생의 마무리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법률에 의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시설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수시로 입소 어르신들의 응급상황을 마주하곤 합니다. 119에 요청하여 응급실 이동 시 구급요원과 병원 관계자가 우선적으로 묻는 것이 DNR(DO NOT RESUSCITATE) 동의입니다.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명연장을 위한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위의 의향서와 계획서를 토대로 결정하기 보다는 DNR 동의 여부를 구두로 묻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DNR 동의와 관련하여 시설에서 직면한 문제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이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DNR 동의는 90%이상 자녀와 배우자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 역시 의사가 아닌 보호자들이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과 노환을 이유로 다소 쉽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양공급과 통증 조절을 연명의료로 생각하여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편안한 마지막을 맞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연명의료가 아닙니다.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존엄한 죽음을 위한 전제 조건이 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판단과 이행은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칼럼지기 강 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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