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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근무를 해서인지 몰라도 길을 가다 보면 유독 요양원 간판이 눈에 자주 들어 옵니다.
최근 관내에서도 신설 요양원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것을 보니 실버산업의 황금기라는 표현이 실감 나는 요즘입니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영업의 자유가 있어 누구나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지만 어르신을 섬기고 돌보는 장기요양 시설, 특히 요양원은 24시간, 365일 생활 시설이기 때문에 요양원 운영에 대한 기준과 감독이 엄격해야 함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지정 갱신제’라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6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지정 갱신제는 기존에 한 번 지정받으면 계속 운영할 수 있었던 장기요양 기관에 유효기간(6년)을 두고, 일정 기간마다 서비스 질과 운영 역량을 평가해 재지정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지정 갱신제의 도입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면 장기요양 기관의 난립과 서비스 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와 요양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전반적인 기관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2019년 12월 이전 지정받은 기관은 2025년 12월까지 갱신심사를 받아야 하고 신규 기관은 지정일로부터 6년마다 갱신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기관은 2019년 12월 이전에 지정받은 기관으로 올해 12월까지 재지정을 받아야 하고 90일 전까지 갱신심사에서 요구하는 기관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심사기준은 7월 초에 해당 시군구를 거쳐 각 장기요양 시설에 공지된 상태입니다.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행정처분 이력, 기관 평가결과 등을 반영한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능력입니다.
1년 주기 시군구 지도점검, 3년 주기 건강보험공단 정기평가가 주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업·운영계획서, 수급자 인권 보호, 직원교육 등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회계, 재정 운영준수 여부 등을 판단하여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요양보험료를 토대로 장기요양 수가가 책정되고 기관은 80% 이상 수가 청구하여 장기요양 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자금의 성격을 강조한 것입니다.
네 번째 근로계약, 급여 적정성, 직원 복지 등을 반영한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대인 서비스이므로 인력관리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언급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시군구에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심의 위원회를 거쳐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은 6년 유효기간 재지정을 받아서 계속 운영이 가능하고 70점 미만은 시군구에서 지정폐쇄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사유재산의 심각한 침해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행정처분 이력 점수 배점이 큰 상황에서 이미 행정처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지정갱신에도 큰 영향을 준다면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걱정스러운 반응들도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지정갱신을 통과하는 것이 얼마나 까다로울지 공지된 심사지표만으로는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르신의 인권 보호와 존엄 돌봄은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최고의 가치이므로 이 제도 도입의 목표와 취지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칼럼지기 강 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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