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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

  • 사회복지사 3 (hjc3596)
  • 2024-03-13 15: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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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4.03.12(화)

■장소 : 지하강당

■목표 :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은 노인장기요양시설의 모든 직원과 수급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어야하는 교육으로서, 어르신들의 인권과 필수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노인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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